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일생동안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 입니다. 단, 가입 후 만 10년(120개월)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에 반환일시금으로 총 납부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
나이가 들어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(노령연금)은 개개인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받는 시점이 결정됩니다.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및 연도가 다르니 확인해보세요!